사업분야

주택지원 사업 소개

추진목적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법적근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산업부 고시 제2015-34호

지원대상
개별단위 지원
연도별 공급의무 비율 표 입니다.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 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greenhome.kemco.or.kr) 온라인 신청
마을단위 지원
연도별 공급의무 비율 표 입니다.
신청대상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10가구 이상(연육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정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신청방법
  • 참여기업 신청자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 광역지자체

    사업계획서 제출

  • 광역지자체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계획서 접수

  •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신청

  • 신청자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원
연도별 공급의무 비율 표 입니다.
신청대상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

    사업계획서 제출

  •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지원

추진절차
신청자
회원가입 (greenhome.kemco.or.kr)
  • ① 지역, 에너지원, 참여기업 선택
  • ③ 계약체결 및 사업신청서류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 (신청서 접수 SMS 발송)
  • ⑤ 자부담금 예시 가상계좌 안내 (SMS발송) 및 정부지원금 (산급금) 지급 동의
  • ⑥ 자부담금 납부(7일 이내)
  • ⑪ 자부담금 지급 동의 및 만족도 조사
  • ⑫ 지부담금 및 정부 지원금 잔금을 참여기업에 지급
참여기업
회원가입/업체정보등록(greenhome.kemco.or.kr)
  • ② 계약검토 후 진행/포기
  • ③ 계약체결 및 사업신청서류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신청서 접수 SMS 발송)
  • ⑦ 사업승인(SMS발송) 및설비공사(현장 공사)착수정부 지원금 선급금 요청
  • ⑨ 공사완료 후 설치확인신청서 제출
  • ⑫ 지부담금 및 정부 지원금 잔금을 참여기업에 지급
신재생에너지센터
  • ④ 제출서류 확인(검토완료 SMS)
  • ⑧ 정부지원금(선급금)지원
  • ⑩ 설치확인 (완료 후 SMS발송)
  • ⑫ 지부담금 및 정부 지원금 잔금을 참여기업에 지급
관련서식 다운로드
2019년 주택지원사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