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한국형 FIT제도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2018년 7월 12일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 가격계약(한국형 FIT) 참여를 위한 공고 시행 및 신청 접수를 실시했는데요.
참여방법은 간단합니다. 신규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는 준공 후에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고, RPS 설비확인을 신청할 때 한국형 FIT를 선택해주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태양광 RPS 설비등록은 하였으나,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2018년 11월까지는 한시적으로 한국형 FIT에 참여가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한국형 FIT가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이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현재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복잡한 RPS 참여 절차와 정보 접근성이 낮다는 점, SMP 가격 하락 등 수익성 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RPS, FIT의 장점을 결합해 한국형 FIT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FIT 제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모든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나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가 그 대상인데요.
농·축산·어민은 관련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협동 조합기본법> 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농 ·축산·어민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계약 절차도 간단한데요. ‘한국형 FIT’ 제도를 신청하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설비확인서)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018년 매입가격(SMP+1REC)은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인 18만9175원/MWh이며, 이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형 FIT 제도는 입찰경쟁 없이 고정가격으로 모든 접수 건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성을 주고 복잡한 절차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죠.

2030년까지 7.5GW에 달성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소규모 사업 보급목표가 달성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한국형 FIT 제도를 통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참여는 확대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확대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연도별 공급의무 비율 표 입니다.
구분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 한국형 FIT
참여대상 제한없음 30kW 미만 : 제한없음
100kW 미만 :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
계약기간 20년 20년
입찰여부 입찰 참여 (경쟁방식) 별도입찰 없음
고정가격(SMP+1REC) 180,030원
(18년 상반기 입찰 낙찰평균가)
189,175원
(18년 한국형FIT 매입가격)
구매물량 연 500MW 내외 제한없음
신청기간 연 2회 연중

한국형 FIT 수익률 계산하기

  • 전년도최고치 SMP금액 101.55
  • 전년도SMP+REC고정가 189.175
  • 전년도 SMP 1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