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건물지원 사업 소개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 ·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 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56호)

지원 대상

※ 모든 일반건물 (주택/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 관리하는 건물 · 시설물/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

추진절차
  • 참여기업

    사업 참여 신청

  • 신재생에너지센터

    참여 기업 선정

  • 건물 소유자

    설치 희망자 신청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청서 검토/승인

  • 신재생에너지센터

    시설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관련서식 다운로드
2019년 주택지원사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