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지원 사업 소개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 ·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 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56호)
지원 대상
※ 모든 일반건물 (주택/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 관리하는 건물 · 시설물/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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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사업 참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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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참여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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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자
설치 희망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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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신청서 검토/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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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시설 확인 및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