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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건축물 위에? 버섯재배사 태양광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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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13 16:23:02 조회수 402

 




안녕하세요~? 태양광전문기업 태웅솔라입니다.

따뜻한 봄의 기운이 오는듯 하더니,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

항상 건강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랜만에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요!

요즘 아주 핫! 하다고 할수있는 농업영태양광발전 중에서도 버섯재배사 태양광발전소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왜 버섯재배사이냐 라는 문의가 많아서 먼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담문의는 여기를 click!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8년 5월 이후부터 농지법시행령및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농업진흥구역(구:절대농지)에서는 개발행위는 매우 복잡한 절차가 많았지만, 법 개정 후 농업관련 건축물을 지어 태양광발전설치가 가능해졌다. 해당 부지에 설치가능한 건축물은 축사.버섯재배사.곤충재배사.농어업용주택.농어업용창고.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등 이고 이외에 건축물 준공시기제한이 폐지되었고 농업진흥구역내 건축물 건폐율 60%까지 가능해졌다. "





 

이제는 복잡한 절차가 없이 농업진흥구역에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 이게 바로 큰 장점으로 작용하여,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만큼 오늘 저의 포스팅에 집중해주신다면 의문점을 찬찬히 풀어드릴 예정이랍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태양광발전소란?

버섯재배사 태양광발전소란 기존에 소유하고 계신 대지에 버섯재배사를 설치하여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이전에는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되었는데요(토지개발행위 등) 하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다 싶이, 법 개정으로 인한 농업진흥구역 내(구 절대농지) 버섯재배사건축물을 신축후 각지자체에 신고하여, 발전허가를 받는다면 건축물준공을 완료한 후 바로 태양광발전을 시작할수 있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는법!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 주의할점이 있는데요!

버섯의 생물주기인 1년경과 후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면 REC가중치1.5가 적용되지만,

버섯재배사 설치후 바로 태양광발전설치시 REC가중치가 1.2적용 된 다는점을 유의하셔야된답니다.

축사나 곤충재배사의경우는 곧바로 REC가중치1.5가 적용되지만,

곤충생육시설설치비용과 관리비용 등 부수적인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종류에 따라 여러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버섯재배사 태양광발전의경우 건축물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므로

개발행위허가가 생략되고 발전사업허가를 득한후에 태양광발전설치가 가능하며,

건축물 위 태양광발전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설치가 가능하므로 토지면적손실이 적은편이고 일반노지태양광에비해 민원소지가 적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으로 인식되어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이랍니다!

 


 

어느정도 궁금즘은 많이 해결되셨나요?

저희 태웅솔라에서는 자체 시공 설치팀은 물론 대관팀까지 회사직속의 직원들이 있기에

상담문의를 주신다면

즉시 빠른 시일내에 고객님의 시간에 맞추어 적절한 태양광발전사업 컨설팅을 도와드린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싸고, 빠르게 설치를 하는곳만이 정답은 절대! 아니라는 점

저희 태웅솔라는 태양광전문기업이기에 고객 상황에 따른! 현장에 따른 정확한 컨설팅을 하여

1,2년이 아닌 20년을 바라보고 발전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도 태양광발전사업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언제나 기회는 잡는 자에게 있다는점!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태양광전문기업 태웅솔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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