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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 태웅솔라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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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13 17:01:11 조회수 407



 



안녕하세요 태웅솔라입니다

오늘은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글을 봐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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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추진 목적

농사와 태양광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로 재생에너지 3020 달성 및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여기서 3020 재생에너지란?

전력계통 안정성, 국내 기업의 보급 여건, 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목표 설정 한 것입니다

사업개요

농가 태양광 사업은 농업인에게 저리의 정책 자금 융자 자원, 20년 고정 가격 (SMP+REC) 입찰 시 평가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업인의 농가 소득 증진 및 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영농형 태양광발전의 지원 대상

영농형 태양광 설치 예정 부지의 소재지 상의 시, 군, 구 또는 연접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금융 지원 신청 시점) 되어 있는 농업인 들만 가능합니다

*인접하지 않더라도 태양광 발전소와 거주지가 5km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을 해줍니다.

사업 시작 방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분들은 개별적으로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 추진하거나

각종 인허가(발전사업 허가증, 개발행위허가증 등) 증을 완료했을 시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농협 창구를 통한 사업 추진 계획할 경우는 지역 농협이 선정한 시공사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센터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센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지원 규모

200kw 미만은 90%, 200kw ~ 500kw 미만 50%

대출 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시설자금 한도 100억 원, 이율 1.75%(변동금리)





한국 신재생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센터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가 불가했지만 지난 11월 농지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표되면서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대를 끌고 있습니다.

설치하기 위한 일시 사용허가 기간이 20년으로 영장되어 2019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0년 일시 사용허가 신청을 통해 허가받을 시 농지전용 부담금과 개발 부담금이 없어집니다.


출처 : 안산시 단원구청 민원 서식




 





2020년부터 생산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합니다 *매년 4월 말까지

지역 대 비 평균이 천재지변과 특별한 사유 없이 생산량이 50% 미만으로 나온다면 개선을 하여야 합니다

시범사업이라 현재는 별도의 패널티가 없습니다. *추후 조정 예정

시공 완료 시에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시공기준

수면과 맞닿는 부분은 PVC 코팅 또는 밀봉으로 시공

자연보호 차원에서 콘크리트 기초 물 시공을 금지

인버터, 접속기 등은 안전을 위해 수면 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차광률은 30% 미만으로 설정합니다

이상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포스팅해보았습니다

귀농 귀촌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불들에 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설계 제작 생산 시공까지 자체적으로 일하는 태웅 솔라입니다

궁금하시거나 문의 및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태웅솔라

태양광발전사업 시공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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