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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배와 전기생산을 동시에 하는 영농형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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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16 14:41:59 조회수 431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 전문기업 태웅솔라입니다.

오늘은 농사도 지으면서 태양광발전으로 소득도 창출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알아보겟습니다.

 

 

농업인들이 농사와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이 농촌지역의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식물의 광합성량이 광포화점을 넘어가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광포화점 이론(Solar Sharing) 에 따르고 있다.

즉 솔라쉐어링은 농작물의 광포화점을 초과하는 빛을 태양광발전에 사용하여 농작물재배와 태양광발전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농작물재배에 적합한 일조량인 공급되도록 모듈의 배치를 조절)

영농형 태양광은 세계적인 관심사로

중국 또한 태양광을 통한 가난해소 정책에 도입하고 있다.

유럽은 영농형 태양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농형 태양광개념을 최초로 도입한나라는 태양광을 오래전 부터 많이 사용하고 가장 활발한 시장을 가진 독일이다.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각각 온실용 또는 낮은 차광률을 위주로 활용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지법상 개발행위가 금지된 절대농지를 제외한 상대농지에 마을단위 협동조합 형태의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 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농지는 다른 용도로 일시 전환이 가능하지만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점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상대농지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개방행위가 가능한 잡종지로 변경 할 수 있어 농지중에서는 유일하게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하다.

이에 농사를 짓기 어려운 절대농지에 한해 태양광 발전시설조성을 허용해야한다는 요청이 쏟아지고있다. 하지만, 절대농지가 허용 될 경우 무분별한 개발과 거대 외부자본과 외국자본에 농촌이 잠식당하고 무분별한 개발의 부작용이 생길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50~100kW급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조성의 경우 농업인 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순수하게 자부담하고 정부가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대농지에 농업인이 주도해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지속이 가능하면서 전기를 생산해 수익을 창출 할 수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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