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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에너지 REC가격하락 대책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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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23 17:34:41 조회수 417

사진출처 :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 전문기업 태웅솔라입니다.

오늘은 REC가격하락에 대하여 정부에서 모색중인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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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있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락세는 보이고 있는 REC가격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시하고있으며 가격안정화를 위한 단기 대책을 이달 내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SMP)와 REC거래로 수익을 얻는다.

사업자는 장기고정가격계약이나 현물시장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REC가격은 작년 상반기 10만원을 상회했고, 작년 하반기에도 8~9만원

선을 지켰으나, 올해들어 6만원대까지 하락한데 이어 최근에는 5만원대로

급락한 상황이다.

특히 가격폭락의 여파는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고있다.

인증서 가격은 1년에 두차례진행되는 '20년장기고정계약'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장기 계약 단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따라서 산업부가 가격안정화를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REC공급의무량 20% 3년유예제도를 한시적으로 풀 계획으로 수요대비 공급이 많아진 물량을 올해 말까지 발전사가 REC현물시장에 모두 매입해 현물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장기 계획으로 고시를 개정해 발전사들의 공급을무량을 20%이내 3년 유예제도를 폐기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 경쟁입찰 물량을

대폭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도 RPS고정가격계약 체결

물량을 기존 350MW에서 500MW이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는 장기계약 체결 물량을 늘려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RPS입찰경쟁률을 낮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전력거래소에서 현물시장 입찰 가격을 상하한 30%에서 10%로 완화하는 방안도 적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산업부는 중장기적 대책으로 한국형 FIT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중인것으로 전해진다. 한국형FIT는 일정규모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6개발전사가 REC를 의무 구매하도록 한 제도이다.

한국형 FIT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30kW미만태양광발전설비, 농어업인·축산인·협동조합(5인이상)이 운영하는

100kW미만의 발전 설비이다.

현행 제도상 신규 설비사업만이 한국형 FIT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이미 사업을 진행중이 사업자도 신청이 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라 전해진다.

이상으로 정부의 REC하락에 대한 대안책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태양광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태웅솔라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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