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지자체 조례 개정 사항

게시판 상세보기
작성일 2019-10-01 16:42:30 조회수 447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 전문기업 태웅솔라 입니다.


오늘은 진도군 , 영양군, 곡성군의

개정된 조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출처 : 네이버









































☎ 상담문의는 여기를 click!


 








































진도군
 
기존 조례
개정 조례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신청지의 수목이 식재된 외곽 경계지로 한다)이 도시지역의 경우 헥타르 당 평균입목 축적의 100퍼센트(비도시지역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로 하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신청지의 수목이 식재된 외곽 경계지로 한다)이 도시지역의 경우 헥타르 당 평균입목 축적의 100퍼센트(비도시지역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로 하며,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경사도가 15도 미만으로 한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2019. 9. 25.>
출처 : 자치법규정보 시스템


진도군 조례 바로가기



























영양군
 
기존 조례
개정 조례
1.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 주요도로에서 300미터(단, 군도는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 주요도로에서 500미터(단, 군도는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9.27.>
출처 : 자치법규정보 시스템


영양군 조례 바로가기
































곡성군
 
기존 조례
개정 조례
1. 주요도로 및 면도에서 500미터 이내 일지라도 가시권밖으로 300미터 이상에 위치한 곳으로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
2. 10호 이상의 자연취락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일지라도 가시권밖으로 300미터 이상에 위치한 곳으로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위에 설치하는 경우 및 자가소비용일 경우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1.5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8.12.27.)
1. 주요도로 및 면도에서 500미터 이내 일지라도 가시권밖으로 300미터 이상에 위치한 곳으로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
2. 10호 이상의 자연취락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일지라도 가시권밖으로 300미터 이상에 위치한 곳으로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위에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개정 2019. 9. 26.)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조하여 추진하는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또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사업 등 이와 유사한 정부 정책사업 중 곡성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신설 2019. 9. 26.)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1.5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8.12.27.)
출처 : 자치법규정보 시스템


곡성군 조례 바로가기




























더 자세한 개정 내용은 표아래
바로가기를 클릭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자체 개정 조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태웅솔라와 함께!

























☎ 상담문의는 여기를 click!



















 






태웅솔라

태양광발전사업시공지역

경북 대구 본사 경남지사

진주 창원 마산 부산 울산

거제 고성 통영 함양 함안

김해 양산 밀양 경주 포항

영천 경산 구미 김천 상주

안동 청송 사천 하동 남해

전남 전북 광주 충남 충북​

 

 


































 

 

 

이전 다음 글보기
이전글 산업부, RE100 추진 발판마련
다음글 2019년 10월 1차 (10월01일) REC 현물시장 거래속보및 SMP 정보